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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학위 취득에 관한 물리학과 내규- 2012년 2월 이후 입학생부터 적용됨

작성일
2019.12.02
수정일
2019.12.02
작성자
물리학과
조회수
3379

 

박사학위 취득에 관한 물리학과 내규(일부 발췌)


 

(2012학년도 개정이후 2월 입학자부터 적용됨

2012년 이전 입학자는 이전 규정 적용됨 )

 

4.5 종합시험 면제기준은 다음과 같다.

   - 취득학점의 총 평균평점 4.2(4.5만점기준) 이상인 석·박사과정생

   -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 또는 SCI등재 학술지에 제1 저자로 논문이 실린 석·박사과정생

 

5. 학위수여

  5.1 학위논문제출자격시험(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과 학위논 문 심사에 합격하고 대학원위원회의 학위수여 결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학칙 제74조에 따라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수여한다.

 

  5.2 박사학위논문 제출자격은 아래와 같다.

   - 외국어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 학과 교수 2/3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 한국물리학회 총회에서 제 1저자로 1회 이상 논문발표를 한 자

   - 학위논문의 주된 내용을 전문학술지 2편 이상에 게재한다. 전문학술지 중 한 편은 반드시 SCI 논문이어야 하며 제 1저자로 작성해야 한다. 학술지에 게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는 게재예정증명서로 대신할 수 있다.

  5.3 학위청구논문 제출 예정자는 심사용 논문 제출 마감 6 개월 전까지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논문작성계획서를 대학원 주임교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논문작성계획서 발표회는 개최하지 않는다.

  5.4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하고 각 과정의 소정 학 점을 취득하였거나 당해 학기까지 취득 예정인 자는 석· 박사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5.5 논문지도위원회는 구성하지 않는다.

  5.6 논문심사위원은 석사과정은 3, 박사과정은 5인으로 하 되, 박사과정 심사위원 중 1명 이상은 우리대학교 교원이 아닌 외부 심사위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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