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학교 교학규정>
제40조(출석인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 1. 총장 및 대학(원)장이 승인하는 공적 행사에 참가하는 경우(행사 기간) 2. 교직과정에 의한 교육실습에 참가하는 경우(교육실습 기간) 3. 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해 동원 소집된 자[소집 (훈련)기간] 4.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한 경우(학기 총 수업시수의 1/4 미만) 5. 다음 조사의 경우
사망 기간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2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2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
② 출석인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수업관리지침에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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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학교 수업관리지침>
제36조(출석인정) ① 학생은 교학규정 제40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출석할 수 없을 경우 소속 대학(원)장에게 <별지 제12호 서식> 출석인정원을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후, 출석인정허가서를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교학규정 제40조 제1항 제2호의 경우 시행계획서(공문 등)로 대체할 수 있다. ② 허가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그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한다. ③ 교과목 담당교수는 필요할 경우 결석기간 동안 해당 학생에게 과제물 등을 부과하여 성적을 평가할 수 있다. |
<별지 제12호 서식>
출 석 인 정 원
대 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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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 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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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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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 과목 | 과목명(분반) | 요일 | 교시 | 담당교수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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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인정사유 가. 기 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나. 인정사유 : | |||||||||||||
위와 같이 출석인정원을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지도교수 : 직 명 성명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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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장 귀하 | 결 재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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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빙서류 1부 별첨
절-취-선-
출 석 인 정 허 가 서
대 학 |
| 학 과 |
| 학 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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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번 |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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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 과목 | 과목명(분반) | 요일 | 교시 | 담당교수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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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가 사 항 가. 기 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나. 허가사유 :
위와 같이 출석 인정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대학(원)장 (인) | ||||||
교과목 담당교수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