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체류 외국인 유학생 공적 마스크 공급 안내
1. 관련: 교육부 교육국제화담당관-4719(2020. 4. 20.)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국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국내에 장기체류하고 있으나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그간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없었던 외국인(유학생 포함)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시행일: 2020. 4. 20.(월) 00:00
나. 대상: 외국인 유학생 등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
※ 국민건강보험 미가입자도 구매 가능
다. 구매방법: 주 1회 · 1인 2개씩 구매 가능(마스크 5부제 동일 적용)
※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 동일 적용
라. 구비서류: 외국인등록증, 영주증, 거소신고증 중 하나를 지참·제시
마. 구매장소: 약국(전국), 농협하나로마트(서울·경기 제외), 우체국(대구·청도 및 읍면소재)
3. 이와 관련하여 국제협력본부 및 언어교육원에서 우리대학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관련 사항을 안내(메일 발송 및 언어교육원 수업 시 안내)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국내 체류 외국인 유학생 공적 마스크 공급 안내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