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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 취득 요건 안내 (상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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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전공 영역 |
가. 전공교과목 이수학점
구분 |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 (2010이전 편입학자 포함) |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 (2011이후 편입학자 포함) |
주전공 · 복수전공 | 42학점 | 50학점 |
※ 부전공은 30학점(2008학년도부터 폐지)
※ 특수교육학부의 경우는 별도의 이수 기준을 따르므로 반드시 특수교육학부 및 교직 사정 담당 부서에 문의 후 이수
나. 주요 사항
❍ 졸업에 관한 전공 이수학점이 교직 전공교과목 이수학점 미만인 학과의 교직이수자도 교원자격증 발급을 위해서는 최소 전공이수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함
❍ 전공 교과목 이수 시 기본이수영역 관련 요건을 충족해야 함(하단 설명 참조)
❍ 교과구분이 ‘전공’인 교직과목 또는 교과구분이 ‘일선’인 기본이수과목을 이수한 경우 교원자격증 발급을 위한 전공학점에 포함되지 않음
☞ 전공으로 이수한 교직과목 또는 일선으로 이수한 기본이수과목을 제외한 전공 학점이
상기 전공 이수학점 이상이여야 함
❍ 2009이후 입학자부터 전공 50학점 내에 교과교육과목(8학점)이 포함되며, 표시과목관련 교과교육영역 8학점을 반드시 포함하여 이수하여야 함
☞ 교과교육 : OO교육론(3학점), OO교재연구및지도법(3학점), OO논리및논술교육(2학점)
※ 기본이수영역 ※ |
가. 기본이수영역
❍ 기본이수영역 : 기본이수교과목 표에서 ‘교육부 고시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
※ 기본이수과목 : 대학 졸업이나 석사학위 취득을 요건으로 교사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 표시과목별(또는 자격종별)로 반드시 이수하여야 할 필수 교과목
❍ 『홈페이지 → 대학생활 → 교직정보 → 교원자격취득요건』 참조
❍ 교과과정적용년도에 해당하는 기본이수영역 중 고지된 영역 이상 이수해야 함
나. 입학년도별 이수기준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 (2010이전 편입학자 포함) |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 (2011이후 편입학자 포함) |
5개영역(14학점) 이상 | 7개영역(21학점) 이상 |
※ 1999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3개 영역 9학점, 2000~2006학년도 입학자는 5개 영역 14학점 이상
※ 특수교육학부의 경우는 별도의 이수 기준을 따르므로 반드시 특수교육학부 및 교직 사정 담당 부서에 문의 후 이수
다. 유의사항
❍ 교육부에서 고시한 1개영역에 대하여 우리대학에서 2과목을 지정한 경우, 2과목을 모두 이수하더라도 1개 영역으로만 인정됨
[예시] 표시과목별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 | |||||
대학 | 관련학부 (전공) | 표시 과목 | 교육부 고시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 | 우리대학교 지정 | |
교과목명 | 교과목코드 | ||||
자연과학대학 | 생명과학기술학부 (생명과학전공) | 생물 | 생명과학교육론 (또는 과학교육론) | 생명과학기술입문 | BST1002 |
세포학 | 세포생물학1 | BST2001 | |||
세포생물학2 | BST2003 | ||||
발생학 | 발생생물학 | BIO3050 | |||
식물생리학 | 식물생리학 | BIO3046 | |||
동물생리학 | 동물생리학 | BIO3049 | |||
유전학 | 분자유전학 | GEN2002 | |||
분류학 | 생물정보학 | BST4002 | |||
생태학 | 생태학 | BIO3003 | |||
분자생물학 | 분자생물학1 | BIO2016 | |||
분자생물학2 | BIO3047 | ||||
미생물학 | 미생물학1 | BST2004 | |||
미생물학2 | BST3001 | ||||
생물화학 | 생화학1 | CHM2005 | |||
생화학2 | CHM3002 |
❍ 기본이수과목을 타 대학에서 이수한 경우 해당개설학과에서 동일한 과목으로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타 대학에서도 기본이수과목으로 설정이 되어있어야 함)
❍ 기본이수교과목은 전공과목으로 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전공과목으로 개설되지 않은 경우라도 기본이수교과목 이수로 인정은 가능하나, 전공영역 이수학점의 범위에는 포함할 수 없다. 예) 교과구분이 ‘일선’인 기본이수과목을 이수한 경우 교원자격증 발급을 위한 전공학점에 포함되지 않음
2 |
| 교직 영역 |
가. 입학년도별 교직과목 이수 학점
영역 구분 | 2008이전 입학자 (2010이전 편입학생) | 2009이후 입학자 (2011이후 편입학생) | 2013이후 입학자 (2015이후 편입학생) | 비고 |
교직이론 | 교육학개론(2학점) 교육심리 교육사회 교육철학및교육사 교육과정및교육평가 교육행정및교육경영 교육방법및교육공학 | 교육학개론(2학점) 교육심리 교육사회 교육철학및교육사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육행정및교육경영 교육방법및교육공학 | *2008이전입학자는 7과목 모두 이수 *2009이후입학자부터 개설된 8과목 중 7과목(14학점)이상 이수 *2013이후입학자부터 개설된 8과목 중 6과목 (12학점)이상 이수 ※교원자격증 기 소지자 면제 가능 | |
교직소양 | - | 교직실무 특수교육학개론 | 교직실무 특수교육학개론 학교폭력의예방및대책 | *2009이후입학자 신설 *2013이후입학자부터 3과목(6학점) |
교육실습 | 교육실습 | 학교현장실습(4주간) 교육봉사활동(60시간) | *2009이후입학자부터 교육봉사활동 신설 | |
교과교육 | OO교육론 OO교재연구및지도법 | OO교육론(3학점) OO교재연구및지도법(3학점) OO논리및논술교육(2학점) | *2009이후입학자부터 전공학점에 해당 ※교원자격증 기 소지자 면제 불가 |
※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교과교육과목은 “전공”으로 반영됨
※ 교과구분이 ‘전공’인 교직과목을 이수한 경우 교원자격증 발급을 위한 전공학점에 포함되지 않음.
※ 타 대학(교류학생, 계절학기 이수)에서 교직과목 수강 시
1) 해당 과목이 그 대학의 교직과목인지를 반드시 확인 (예 : 부산대학교에서 이수한 과목이
부산대학교의 교직과목이 아닌 경우, 본교 교직과목으로 불인정)
2) 수강 후, 학과사무실을 통해 【교직과목(기본이수과목 포함) 일치증명서+해당대학의 교직
과목 확인서 첨부】를 공문으로 제출
3) 명칭이 다를 경우 해당 개설학과에서 동일과목으로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가능
나. 교직이론영역
❍ 2015년 1학기 현재 주로 사범대학 교육학과에서 개설·운영 중
❍ 부·복수전공 교직이수자의 경우 자격종별에 상관없이 주전공 과목으로 한 번 만 이수하며, 부·복수전공의 교직이론과목은 면제
❍ 초․중등 교원자격증을 기 소지하고 편입학한 경우 교직이론과목은 면제
❍ 종전의 “교육과정및교육평가”를 (재)수강하고자 할 경우 동일교과목인 “교육과정” 또는 “교육평가” 중 한 과목 만 이수하면 됨
다. 교직소양영역
❍ 2015년 1학기 현재 비사범대 일반교직 대상 교과목의 경우 교직부에서 개설·운영 중
❍ 개설 학기
°교직실무(2학점) : 일반교직 1학기에만 개설
°학교폭력예방의 이론과 실제(2학점) : 일반교직 2학기에만 개설
°특수교육학개론(2학점) : 일반교직 매학기 개설
라. 교육실습영역
❍ 학교현장실습
구분 |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 (2010이전 편입학자 포함) |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 (2011이후 편입학자 포함) |
대상 | 교직이수자 전체 이수 | |
이수 | 4학년 재학 중 이수 | |
개설 | 현재 교직부에서 매년 1학기 개설 | |
면제 | 부·복수전공 교직이수자 : 자격종별에 상관없이 주전공으로 한 번만 이수 2급 이상의 교원자격증 소지자 면제 가능 |
❍ 교육봉사활동
구분 |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 (2010이전 편입학자 포함) |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 (2011이후 편입학자 포함) |
대상 | 해당사항 없음 | 2009이후 입학한 교직이수자 전체 |
이수 | 해당사항 없음 | 봉사활동 실적이 60시간 이상 누적되는 학기에 수강신청(첨부된 2015. 1학기 교육봉사활동 안내 참조) |
개설 | 현재 교직부에서 매학기 개설 | |
면제 | 해당사항 없음 | 2급이상의 교원자격증 소지자 면제 가능 |
※ 사범대는 2007년 이후 전필 과목으로 개설
※ 2014학년도 2학기 교육봉사활동 계획서 접수부터 학생이 직접 봉사활동 계획서와 확인서를 포털에 올리고 승인 취득(첨부된 2015. 1학기 교육봉사활동 안내 참조)
※ 교과교육영역 ※
❍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교과교육과목은 “전공”으로 반영됨
❍ 사서교사, 전문상담교사, 영양교사, 보건교사 해당학과는 교과교육영역이 없으므로 직무관련 전공학점을 이수하여 총 전공과목 이수학점을 충족하면 됨
❍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교과교육영역의 이수학점을 4학점(2과목)에서 8학점(3과목)으로 상향 조정
❍ 부·복수전공 교직이수자의 경우도 해당 표시과목의 교과교육과목을 반드시 이수해야 함
❍ 초·중등 교원자격증을 기 소지하고 편입학한 경우도 해당 표시과목의 교과교육과목을 반드시 이수해야 함
3 |
| 교직 적성인성검사 |
가. 교직 적성·인성검사
❍ 교원양성기관 재학기간 중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실시를 의무화하여 단계별 진로지도를 강화하고, 그 결과를 교사자격증 취득을 위한 무시험검정 평가에 반영
❍ 2013년부터 실시하며 교직이수자 전체 대상(신입학생, 재학생, 수료생 모두 포함)
❍ 검사 방법 : 지필식, 120 문항
❍ 검사 시기 : 매년 상반기, 하반기 각 1회 실시
❍ 신청 방법 : [포털 → 내학사행정 → 교직 → 교직적성인성검사]에서 본인이 신청
❍ 결과 발표 : 검사일로부터 1주일 이내(포털 신청 화면에서 직접 결과 확인)
❍ 불합격 판정 시 우리 대학에서 자체 실시하는 프로그램을 반드시 이수한 후에만 재 응시 기회 부여(중요)
나. 입학년도별 합격기준
입학년도 | 합격기준 |
2013학년도 이전 입학자 | 적격판정 1회 |
2013학년도 입학자 부터 | 적격판정 2회 |
다. 유의사항
❍ 불합격 판정 시 우리 대학에서 자체 실시하는 프로그램을 반드시 이수한 후에만 재 응시 기회 부여(중요)
4 |
| 기타 영역 |
가. 성적기준
구분 | 2008 이전 입학자 | 2009 이후 입학자 | 2013이후 입학자 |
비사범대 교직이수자 | * 전공 및 교직과목 평균평점 각 80점 이상 | * 졸업전체 평균성적 75점 이상 * 편입학 및 교육대학원 입학 이전 성적은 미반영
| *전공과목 평균성적 75점 이상 *교직과목 평균성적 80점 이상 * 교양과목 성적은 미반영 |
사범대학생 교육대학원생
| * 주전공 제한요건 없음 * 단, 사범대학생이 비사범대학 교직과정을 부·복수전공하는 경우 2005. 2학기 이후 이수한 전공 및 교직과목 평균평점을 각 80점이상 취득해야 함 |
나. 산업체 현장실습
❍ 대상 : 공업계 표시과목 관련학과 교직이수자
°공업계 표시과목 : 전기·전자·통신, 기계·금속, 화공·섬유, 자원·환경, 건설, 요업
❍ 이수절차
°실습업체 선정 및 현장실습 실시
- 대학에서 기승인한 협력업체에서 실습을 희망할 경우 : 실습업체 선정→산업체현
장실습 실시
- 대학에서 미승인된 산업체에서 실습을 희망할 경우 : 산업체 협력기관 승인 요청
(산업체현장실습 지정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산업체 현황 각1부 제출)→협
력기관 체결 승인 통지→산업체 현장실습 실시
°무시험검정원서 제출 시 산업체현장실습평가서(업체 작성) 제출
❍ 기타사항
°공업에 관한 표시과목을 복수전공 및 부전공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산업체 현장실습을 이수하여야 한다.
°현장실습학점은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전공학점에 포함되지 않는다.
°교직부 문의 후 실시(Tel. 530-5921)
다. 기타 유의사항
❍ 졸업사정과 교직사정의 기준은 다르므로 각각 별도로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졸업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자(졸업불가자)는 교원자격증 취득이 불가
❍ 주전공에서 교원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복수/연계/부전공의 교원자격 취득 불가
❍ 보건교사는 복수(부)전공 교직과정이수에 의한 교원자격취득이 불가
❍ 교직과목 및 기본이수과목은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 지정과목으로, 대체교과목 신청을 통한 대체 이수 불가
❍ 편입학자는 복수전공 교직과정 이수가 불가능하나(단, 사범대학 편입생은 제외), 연계전공을 구성하는 표시과목 관련학과에 편입학한 자는 연계전공에 의한 교사자격증 취득 가능함
❍ 교직 연계전공 이수예정자는 아래 표시과목 관련학과를 주전공으로 하는 학과(전공)생 중에서만 선발이 가능함
연계전공명 | 표시과목 |
공통사회교육 | 역사, 지리, 일반사회 |
공통과학교육 |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
담당부서 | 교직부(본부 1층) / Tel. 062-530-5921~2 |
담당부서 | 학사과(본부 2층) / Tel. 062-530-1052 |
❍ 본 자료는 비사범대 일반교직 이수자(학부생)를 대상으로 작성된 것으로, 사범대학 및 교육대학원의 교과과정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자료는 【2015년 1학기 학사안내문】 및 【2015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세부 내용은 아래의 원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남대 홈페이지 → 공지사항 → 학사안내 → [학사안내] 2015학년도 1학기 수업시간표 재공고 → 【2015. 1 학사안내문】
°전남대 홈페이지 → 대학생활 → 교직정보 → 교직과정 →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