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교과목 신청 업무 처리 요령
1. 대체교과목 지정 사유
가. 이수해야 할 교과목이 교과과정 변경으로 폐지․변경되어 이수할 수 없는 경우
나. 교과목을 재수강하고자 하나 교과과정 변경으로 교과목이 폐지․변경되어 이수할
수 없는 경우
* 전남대학교 교학규정 제18조 제3항: 교육과정의 변동으로 이수하여야 할 교과목이 폐지‧변경된 경우에는 학과(부) 또는 전공에서 동일과목 또는 대체과목으로 지정한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2. 대체교과목 지정원칙
가. 대체교과목은 교과목이 폐지‧변경된 경우에 한하며, 해당학기에 대체지정된 교과목을 이수하는 것이므로 기 이수한 과목에 대해서는 대체처리 불가
나. 교양과목을 전공으로, 전공을 교양과목으로 대체신청 불가
다. 대체신청은 주전공학과에서 신청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부복수전공의 교과목에 대한 대체신청은 해당 부복수전공학과에서도 가능(전산입력 포함)
라. 대체 신청은 학기에 1회 실시하고, 그 후 추가 대체신청은 받지 않음.
마. 소속학생의 대체지정요청 교과목이 동일 학과(부) 교과목인 경우
- 대체교과목 요건 검토 후 교수회의에서 승인 여부 결정
바. 소속학생의 대체지정요청 교과목이 다른 학과(부) 교과목인 경우
<예 : 경영학부 학생이 철학과 개설과목을 수강하기로 대체 요청한 경우>
- 대체교과목 요건 검토(철학과) 후 대체교과목 지정동의서를 경영학부로 송부
→ 경영학부에서는 동의서를 첨부하여 교수회의에서 승인여부 결정
3. 주요내용 및 절차
대체교과목 지정사유 발생(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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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교과목 접수 및 요건 검토 (학과) | ◦ 학생으로부터 대체교과목 신청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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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회의 실시(지정승인 가.부 결정) | ◦ 교수회의에서 대체가 승인되면 학생에게 대체 지정된 교과목 수강신청 학사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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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교과목 전산입력 ,학사과 결과보고 (각 학과 및 대학) | ◦ 학과에서 대체교과목 아르샘 전산입력 및 각종 제출서류를 단과대학 행정실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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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교과목 심사 | ◦ 대체요건 비 대상자, 착오자 등 승인여부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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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교과목 승인 통보 (학사과) | ◦ 승인 및 불승인 명단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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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교과목 처리 (학사과) | ◦ 승인된 학생은 승인과 동시에 전산에 대체처리 됨 |
4. 대체교과목 신청 프로그램 사용방법
가. 아르샘(http://arsam.jnu.ac.kr) 접속(학과 아이디로 접속) 후
학사 -> 수업 -> 수강신청 -> 대체교과목 신청
나. 대체교과목 종류
①. 교과구분 대체 : 이수해야 할 교과목이 교과과정 변경으로 폐지․변경되어 이수할 수 없는 경우
②. 재수강 대체 : 교과목을 재수강하고자 하나 교과과정 변경으로 교과목이 폐지․
변경되어 이수할 수 없는 경우
. 교과구분 대체 신청 방법 : 교과구분 화면에서 교과목을 입력하여 조회하면
①-1같이 화면이 조회됨(①-1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