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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5152

2023년 4월 개정_물리학과 졸업자격 인정 기준

작성일
2023.05.01
수정일
2023.05.01
작성자
물리학과
조회수
606


물리학과 졸업자격 인정 기준(2023년 4월 개정)



대학 학과(부) 영역별/
입학년도
졸업자격 인정기준 비고
자연과학대학 물리학과 전공영역 졸업논문 발표 및 확인서 제출.
외국어영역 2000-2002 가. 인정대상 외국어 : 영어, 독어, 불어, 일어, 중국어 중 학생이 선택하는 하나의 외국어로 한다.
나. 인정기준 : 정규 교육과정에 회화시간이 포함된 교과목을 1과목 이상 수강하여 B학점 이상의 성적을 취득한 자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학생은 최종학기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학부(과)장에게 외국어영역 졸업자격인정 대체 신청을 해야 한다.
 ◦ 외국어영역 인정대상 교과목은 학부(과)에서 정한다.
  1. 외국어 공인시험에서 아래의 점수 이상을 취득한 자.
    ◦ TOE1C(영어) : 600점
    ◦ TOEFL(영어) : 500점(IBT 61점)
    ◦ TEPS(영어) : 500-신설
    ◦ TEPS(영어) : 401(3급)
    ◦ ZDaF(독어) : 4급
    ◦ DELF(불어) : A2
    ◦ JPT(일어) : 600점
    ◦ HSK(중국어) : 5급
     단, TOE1C과 TOEFL은 우리대학교 언어교육원 모의토플, 모의토익, 실전토플, 실전토익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우리대학교 언어교육원 또는 공인기관에서 시행하는 모의시험에 응시하여 평균점수 이상을 받은 자.
  3. 언어교육원에서 소정의 외국어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각 과정별 이수시간의 합계가 45시간 이상인 자.
  4. 대학에서 정한 국외 외국어 연수과정 이수자.
  5. 해외자매대학파견이나 해외현장실습 과정연수에 선정되어 과정을 이수한 자.
  6. 이에 상응하는 외국어실력을 갖추었다고 해당 학부(과) 교수회의에서 인정된 자.
다. 스페인어, 러시아어 등의 외국어로 졸업자격인정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졸업최종학기에 학부(과)장에게 증빙서류를 갖추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해당 학부(과) 교수회의에서 심의 판정한다.
2003 졸업자격인정영어(Global Engl1sh)1 이수결과 “S" 취득자
2004-2006 졸업자격인정영어(Global Engl1sh)1,2 이수결과 “S" 취득자
2007-2009 졸업자격인정영어(GBE0004) 이수자
2010-2013 생활영어1 또는 생활영어2 이수자
2014~2018 글로벌커뮤니케이션잉글리쉬 이수자
2019이후
(`19년 입학자부터)
 아래조건 중 1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자.

  1. 외국어 공인시험에서 기준 점수 이상을 취득한 자.
    TOEIC(영어) : 500점
   
TOEIC Speaking(영어) : 90점
   
TOEFL(영어) : 57점
   
TEPS(영어) : 220점
   
TEPS-S(영어) : 32점
   
OPIc(영어) : IM1 (Intermediate Mid 1).
   
JPT(일어) : 500점
   
HSK(중국어) : 5급
  2. 생활영어1 또는 생활영어2 의 "C"학점 이상 취득한 자.
  3. 우리대학교 언어교육원에서 소정의 외국어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각 과정별 이수시간의 합계가 45시간 이상인 자.
  4. 학과장으로부터 위 기준에 상응하는 외국어실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받은 후 서명된 서류를 제출한 자.
장기수료생 [장기수료자에 대한 졸업자격인정]
수료기간이 3년 이상인 수료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수료자에 대해서는 졸업자격을 인정할수 있다.

취업하여 졸업자격인정제도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볼 수 있는 수료자

[제출서류]
가. '졸업자격인정원', 및
나. 대체 교육 이수를 증명하는 확인서, 또는 건강보험가입확인서 등 취업사실을 소명하는 증빙서류
컴퓨터영역 2000-2010 물리학과 전산물리 교과목을 수강하여 학점 취득한 자.
또는 아래의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0. 컴퓨터 실습(실기)관련 교과목을 1과목 이상 수강하여 B학점 이상의 성적을 취득한 자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다. 이에 해당하는 학생은 최종학기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학부(과)장에게 컴퓨터영역 졸업자격인정 대체신청을 해야 한다.
 ◦ 컴퓨터영역 인정대상 교과목은 학부(과)에서 정한다.

  1. 정보전산원에서 시행하는 소정의 컴퓨터실습과정 이수자로서 각 과정별 이수시간의 합계가 45시간 이상인 자
  2. 컴퓨터관련 자격증 취득자 : 정보처리기사1.2급, 정보처리기능사1.2급, 전산응용설계기사1.2급, 전산응용가공기능사1.2급,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1.2급, 워드프로세서1.2.3급, 인터넷정보검색사, 인터넷전문검색사, 인터넷시스템관리사, 인터넷정보설계사, 컴퓨터활용능력1.2.3급,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MOS 자격증(신설) 등
  3. 컴퓨터인증시험 합격자 : PC활용능력평가시험(PCT), 정보기술자격인증시험(1TQ) 등 각종 자격증 취득 후 증빙서류 제출자.
  4. 이와 준하는 동등한 실력을 갖추었다고 해당 학부(과) 교수회의에서 인정하는 자


2011이후 폐지
장기수료생 [장기수료자에 대한 졸업자격인정]
수료기간이 3년 이상인 수료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수료자에 대해서는 졸업자격을 인정할수 있다.

취업하여 졸업자격인정제도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볼 수 있는 수료자

[제출서류]
가. '졸업자격인정원', 및
나. 대체 교육 이수를 증명하는 확인서, 또는 건강보험가입확인서 등 취업사실을 소명하는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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