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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694

코로나19 의심 및 확진 교원‧학생이 발생 시 수업 운영 및 출석 인정(백신공결) 안내

작성일
2021.08.24
수정일
2021.08.24
작성자
물리학과
조회수
765

코로나19 의심 및 확진 교원학생이 발생 시 수업 운영 및 출석 인정(백신공결) 안내



1. 관련: 전남대학교 교학규정30(.결강과 보강) 및 제40(출석인정), 전남대학교 수업관리지침26(결강 및 보강) 및 제36(출석인정), 총무과-10424(‘20.7.1.), 총무과-5842(2021.4.1.),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9288(2021.8.10.)

2. 코로나19 의심 및 확진 교원학생이 발생하는 경우 수업 운영 및 출석 인정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조치 바랍니다.

   교과목 담당교원이 코로나19 확진자로 격리 및 치료 중인 경우

    - 교원은 즉시 소속 학과()(조교)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학과()장은 해당 교과목 수업 운영 방안을 마련한 후 수강 학생에게 안내

    - 격리 및 치료기간 동안 담당교원을 변경(팀티칭 포함)하되, () 승인에 따라 휴·보강 실시도 가능하며 대체강사가 필요한 경우 교무과로 요청

     - 격리치료기간 동안은 출근하지 않도록 하고 병가 처리(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

   교과목 담당교원이 코로나19 의심자로 격리 중인 경우

    - 교원은 즉시 소속 학과()(조교)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교과목 수강 학생에게 수업 운영 방안 안내

    - 격리기간 동안 휴·보강, 원격수업, 교과목 담당교원 변경(팀티칭 포함)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대응지침에 따라 격리가 해제되는 날까지 공가처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9)

  휴강 및 보강 절차

    - 사전에 휴·보강 시스템을 활용하여 휴·보강 신청 및 학()장 승인

       * 전남대학교포털 교육지원 내 학사업무 수업관리 휴강및보강승인신청

    - 사후 신청 및 모듈 제한 등 전산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보강계획서를 제출하여 학()장 승인 조치

  교원의 코로나19 확진에 따라 부득이 긴급 대체강사 필요시

    - 해당 교원의 담당교과목에 대하여 전남대학교 강사 인사에 관한 규정 제8에 따라 대체강사 특별채용을 실시하여 강의를 대체할 수 있도록 교무과로 특별채용 요구서 제출

       * 요건: 해당 교원에 대하여 6개월 미만 병가처리

       * 임용기간: 해당 교원의 병가일수

    

    

   코로나19 의심확진 학생에 대한 출석 인정 및 절차

    - 출석 인정 및 절차

      · 코로나19 의심 및 확진 학생이 그 사실을 소명한 경우

      · 코로나19로 인한 입국지연 및 입국 후 14일 간 자가격리 후 학생이 그 사실을 소명한 경우

      · 소속 학과 조교에게 즉시 신고(유선) 소속 학()장 보고 및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출석 인정 안내(출석인정원 및 증빙서류는 사후 보완)

    - 출석 인정 기간 및 성적평가

    - 격리 및 치료기간, 입국지연 기간 및 입국 후 14일 자가격리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총 수업시수의 1/2 미만)

    - 교과목 담당교원은 해당 학생에게 과제물 등을 부과하여 성적 평가(피드백 제공)

3. 또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교원 및 학생에 대한 복무(출결)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소속 교원 및 학생에게 공지하여 학사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과목 담당교원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

    - 접종 당일: 접종에 필요한 시간만큼 공가부여

    - 접종 다음날: 이상반응 발생 시 1일의 병가사용 가능

      자세한 사항은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관련 교직원 복무관리 지침 참고[총무과-5842(2021.4.1.)]

   교과목 수강 학생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

    - 코로나19 백신접종 학생이 그 사실을 소명하는 경우 접종 당일 이상반응 발생 시 접종 다음날 코로나19 관련으로 출석 인정

    - 증빙서류: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내역 확인서(증명서), 이상반응 발생 시에는 붙임4 이상반응내역 사유서추가 제출

       백신접종 후 2일 이상 이상반응 지속 시에는 코로나19 관련 출석 인정에 해당하지 않으며,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질병 관련으로 출석 인정

4. 아울러, 코로나19 의심 및 확진, 백신 접종 교원에 대한 수업 유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수업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격리기간 동안 원격수업 운영 및 담당교원 변경(팀티칭 포함) 붙임2수업변경원제출

  코로나19로 인한 담당교원 변경(팀티칭 포함) 시 책임시간 미이행 여부에 유의

  교원 공가 및 병가 중 수업 불가. 다만, 격리기간(공가)의 경우 학()장 판단에 따라 원격수업 가능

    

    

    

붙임 1. 보강계획서 서식 1.

      2. 수업 변경원(코로나19 자가격리) 서식 1.

      3. 출석인정원 서식 1.

      4.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내역 사유서 서식 1.

      5.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관련 교직원 복무관리 지침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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