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2학기 방역 및 학사 운영 방안 안내」
1. 관련
가.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8115(2022.08.04.)「2022학년도 2학기 방역 및 학사 운영 방안 안내」
나. 학생과-4706(2022.04.29.)「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제6판 안내」
2. 2022학년도 2학기 학사 운영 방안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학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주요 안내 사항
가. 수업 운영 방식: 대면수업 원칙
- 학생 맞춤형 학습·정서 지원 등을 병행하여 정상수업 등 온전한 교육활동 추진
나.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상황 발생 시 BCP(업무연속성계획)에 따라 대응
구분 |
기준 |
수업 운영 방식 |
비고 |
1단계 |
1주 기준 교내 확진자 5% 내외 발생 |
실험·실습·실기 교과목을 제외 비대면 전환 |
※‘BCP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단계 결정 ※현행 계획에 따라 안내하며, 변경 시 변경된 계획에 따름 ※대면수업 재개 시점은 학사과에서 최소 1주일 전 사전 안내 예정 |
2단계 |
1주 기준 교내 확진자 10% 내외 발생 |
전면 비대면 전환 |
다. 강의실 방역관리
o 수업 참여 시 교수, 조교, 학생 등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미착용 시 입실 불가
o 1일 1회 강의실 일상 소독, 손 소독제 비치
o 수업 전·후 창문을 개방하여 충분한 환기 실시, 강의실 일 3회 이상 권고
o 강의실 내 방역 체크리스트(붙임)을 활용하여 관리
라. 확진·격리자 발생 시 수업 운영 방식 및 대처 방안
1) 코로나19 확진·격리 교원 발생 시
교원 |
확진 |
⇒ |
‘교원’은 즉시 ‘소속학과’에 확진사실 통보 |
⇒ |
‘교원’은 직접 ‘포털’에 확진자 등록 |
⇒ |
복무 |
- 확진: “병가” - 격리: “공가” |
학과(부) |
수업 운영 방안 마련 후 수강 학생 안내 |
|||||||
격리 |
||||||||
수업 운영방안 |
휴‧보강, 비대면수업*, 교과목 담당교원 변경 *재택치료(병가) 및 격리(공가) 중인 경우 교원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비대면수업 가능(코로나19 수업변경원 제출) |
2) 코로나19 확진·격리 학생 발생 시
학생 |
확진 |
⇒ |
‘학생’은 즉시 ‘소속학과’와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확진사실 통보 |
⇒ |
‘학생’은 직접 ‘포털’에 확진자 등록 |
⇒ |
학과(부) |
· 소속 학(원)장에게 상황 보고 ·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확진‧격리 학생 발생 사실 및 출석 인정 안내 |
출석 인정기간 |
격리 및 치료기간, 입국지연 기간 및 입국 후 격리기간(총 수업시수의 1/2 미만) *코로나19 출석 증빙은 「보건소 통보 문자」로 갈음 가능(출석인정원 신청서 양식은 생략) |
|||||||
격리 |
||||||||
수업대체 (학습결손 예방) |
확진‧격리 기간 동안 과제물(피드백 제공), 수업 녹화 영상, 수업 슬라이드 녹화 파일, 강의 녹음 파일 등 제공 |
붙임 강의실 내 방역 체크리스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