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841074

2023학년도 1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업무처리기준 변경사항 안내

작성일
2023.03.14
수정일
2023.03.14
작성자
물리학과
조회수
130

2023학년도 1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업무처리기준 변경사항 안내



1. 관련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및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동법 시행령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부-3300(2022.12.30.)2023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업무처리기준 통보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부-721(2023.03.10.)2023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업무처리기준 변경사항 안내

2.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업무처리기준 변경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학생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주요 변경사항

. `23.1학기 생활비 대출 한도를 한시적으로 50만 원 증액(150만 원200만 원)

구 분

(현재) 20231학기

(변경) 20231학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 생활비 : 연간 300만 원

(1학기 150만 원, 2학기 150만 원)

- 생활비 : 연간 350만 원

(1학기 200만 원, 2학기 150만 원)

일반

상환 학자금

- 생활비 : 연간 300만 원

(1학기 150만 원, 2학기 150만 원)

- 생활비 : 연간 350만 원

(1학기 200만 원, 2학기 150만 원)

. 대학원 박사 및 석·박사 통합과정의 5학년, 6학년 학생에 대한 최장거치기간 명시

 

 

붙임 1.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업무처리기준(신구대비표) 1.


2.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업무처리기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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