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학교 수업관리지침」 일부 개정 알림
1. 관련: 학사과-1740(2024.02.01.) 「「전남대학교 수업관리지침」 일부 개정 알림」
2. 「전남대학교 수업관리지침」 제30조의 성적평가 조항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3. 2024학년도 1학기부터 변경된 성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교양교과목 수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소속 교원들에게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양교과목 평가방법 변경 주요 내용>
구분 |
주요 내용 |
비고 |
변경 전 |
변경 후 |
상대평가
성적등급분포 비율 조정 |
A등급은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A등급과 B등급을 합하여 70% 이내로 함. C+등급 이하는 교수 재량 |
A등급은 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A등급과 B등급을 합하여 80% 이내로 함. C+등급 이하는 교수 재량 |
|
기존 예외 적용 교과목
평가방법
통일 |
절대평가(A등급 50% 이하 교수재량) 적용 38개 교과목 |
상대평가 일괄 적용
(A등급 50%, A+B등급 80%) |
평가방법 통일로
교과목간
형평성 확보 |
절대평가 적용 교과목
연 1회 수업컨설팅 의무 조건 |
수업컨설팅 의무 해제
※ 교수 부담 경감 및 행정 처리 간소화 |
※ 적용시기: 2024학년도 1학기부터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