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880843

2024학년도 제2학기 휴학·복학 신청에 대한 안내

작성일
2024.06.17
수정일
2024.06.17
작성자
물리학과
조회수
325

2024학년도 제2학기 휴학·복학 신청에 대한 안내


 

1. 관련: 학칙 제34(휴학), 35(복학)

2. 2024학년도 제2학기 휴학·복학 신청에 대한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니 학생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대학(), 학과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휴학 신청 기간

1) 일반휴학(등록): 2024. 8. 20.() ~ 10. 30.()

2) 일반휴학(미등록): 2024. 8. 20.() ~ 8. 23.()

. 복학 신청 기간

1) 조기복학: 2024. 7. 1.() ~ 8. 8.()

2) 일반복학: 2024. 7. 1.() ~ 8. 23.()

. 휴학·복학 신청 방법 및 유의 사항: 붙임 안내문 참조

3. 아울러 대학() 및 학과에서 휴·복학 처리 시 유의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업무 추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르샘 휴복학 승인 처리

- 학생이 휴복학을 동시에 신청한 경우 반드시 복학 승인 먼저 처리

- 대학의 휴복학 승인 완료 후 학생에게 문자 서비스가 시행되므로 승인신속하게 처리

- 군 휴학 신청의 경우 첨부한 입영 서류 입대일 휴학 시작일 일치 확인

- 군 조기 복학의 경우 관련 서류(전역 예정 증명서, 수학 허가서)를 제출 받아 아르샘에 업로드 후 승인 처리

교학규정 제10, 11조에 따라 ·복학자 일일처리부대학장 결재·관리


 

붙임 2024학년도 제2학기 휴학·복학 신청 안내 1. .




 

 

2024학년도 제2학기 휴학·복학 신청 안내

 


 


 

휴학


1. 신청 기간

휴학 종류

신청 기간

대상자

일반휴학(등록)

2024. 8. 20.() ~ 10. 30.()

· 등록금 납부 후 휴학을 원하는 자

일반휴학(미등록)

2024. 8. 20.() ~ 8. 23.()

· 등록금 납부하지 않고 휴학을 원하는 자

등록 기간 내에만 휴학 신청 가능

휴학연장

2024. 8. 20.() ~ 8. 23.()

· 휴학 만료일이 2024. 8. 31.까지인 자

군휴학(복무신고)

입영일 한 달 전 ~ 입영일

· 학기 중에 군입대하는 학생 중 미등록으로 군휴학을 원하는 자는 일반휴학(미등록) 신청·인 후 복무신고

· 입영 통지서 파일 업로드

질병휴학

사유 발생 시 ~ 종강일

· 진단서(종합병원 4주 이상) 단과대학 행정실 제출

· 일반휴학 기간에 포함

임신출산육아휴학

사유 발생 시 ~ 종강일

· 임신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파일 업로드

창업휴학(등록)

2024. 8. 20.() ~ 10. 30.()

· 일반휴학 신청기간과 동일

· 사업자등록증, 창업계획서, 창업실적보고서를 창업교육센터에 제출하여 승인서 발급 후 단과대학 행정실 제출

창업교육센터 신청서 제출기간

(미등록) 2024. 7. 15.() ~ 8. 2.()

(등록) 2024. 8. 20.() ~ 9. 24.()

, 신청서 제출기간 외 창업휴학 신청자는 창업교육센터(530-5056)에 별도 연락 후 신청

창업휴학(미등록)

2024. 8. 20.() ~ 8. 23.()


2. 휴학 사유별 유의사항

. 일반휴학

1) 등록 학생: 등록금은 전액 보관 되었다가 복학하는 학기에 등록처리

2) 미등록 학생: 복학하는 학기에 등록금 납부(인상금액 포함)

장학금 수혜자가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휴학할 경우 장학금은 소멸되고, 복학 학기에 등록금을 전액 납부하여야 함

. 군휴학

1) 전남대 포털 신청 시 입영통지서 파일 업로드

2) 입영일이 지난 경우는 반드시 단과대학 행정실에 복무확인서를 제출하여 신청(포털 신청 불가)

3) 수업일수 3/4 익일부터는 신청 시 당해 학기 성적 인정 여부에 따라 등록금 보관 또는 미보관(불인정: 등록금 보관, 인정: 등록금 미보관)

4) 종강일이 입영일인 경우에도 성적 인정 여부 선택 가능

5) 학기 중 군입대 예정 학생 중 미등록으로 군휴학을 원할 경우 일반휴학신청 및 승인 후 복무신고로 재신청

. 질병휴학

1) 종합병원장이 발행하는 4주 이상의 진단서를 단과대학 행정실에 제출

2) 수업일수 3/4 당일까지 신청 시 등록금은 보관되며, 당해 학기 성적은 미인정

3) 수업일수 3/4 익일부터 종강일까지 신청 시 등록금은 보관되지 않으며, 당해 학기 성적 인정 여부는 선택 가능

. 임신·출산·육아휴학

1) 임신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 업로드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만 해당

2) 수업일수 3/4 익일부터 종강일까지 신청 시 당해 학기 성적 인정 여부에 따라 등록금 보관 또는 미보관(불인정: 등록금 보관, 인정: 등록금 미보관)

. 창업휴학

1) 창업휴학을 신청하기 전 사업자등록증, 지도교수·학과장이 날인한 창업 계획서, 창업실적보고서를 교내 창업교육센터에 제출하여 승인서를 발급받아 단과대학 행정실에 제출

2) 창업휴학 신청 자격

) 창업휴학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1개월 이전에 창업을 하고 창업교육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자

)예비창업자로 대학에서 제공하는 창업교육과정을 6학점 이상 이수하거나 6개월 이상 창업동아리 활동을 한 학생으로 창업교육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자



 

복학


1. 신청 기간


복학 종류

신청 기간

대상자

조기복학

2024. 7. 1.() ~ 8. 8.()

일반휴학: 2025. 2. 28.까지 휴학 만료인 자

군휴학: 2024. 9. 22. 휴학 만료인 자부터

일반복학

2024. 7. 1.() ~ 8. 23.()

일반휴학: 2024. 8. 31.까지 휴학 만료인 자

군휴학: 2024. 9. 21. 휴학 만료인 자까지


2. 복학 시 유의 사항

군휴학자가 조기복학 신청 시 수업일수 3/4 이상 출석을 해야 성적이 인정되므로 전역 예정 증명서(부대 발급)와 연가 등이 포함된 수학 허가서(부대에서 승인)를 단과대학 행정실에 제출(사회복무요원은 소집 해제 예정 증명서, 휴가를 포함한 복무 확인서 제출)



 

휴학·복학 신청 절차


1. 복학 공통

전남대 포털사이트 교육지원 내 학사행정 학적 /복학 신청

2. 휴학 세부 조건 입력

. 일반휴학: 휴학 구분 선택(일반휴학, 휴학연장) 휴학 사유 선택 휴학 시작일 선택(신청일로 자동 선택) 휴학 학기 선택(1학기 또는 2학기) 복학 일정 계산 신청

. 군휴학: 휴학 구분 선택(군휴학, 복무신고) 휴학 사유 선택 휴학 시작일(입영일) 선택 복학 일정 계산 입영 서류 업로드 신청

. 질병휴학, 임신·출산·육아휴학: 휴학구분 선택(질병휴학, 임신·출산·육아휴학) 휴학 사유 선택 휴학 시작일 선택(신청일로 선택) 휴학 학기 선택(1학기 또는 2학기) 복학 일정 계산 증빙 서류 업로드* 신청

* 질병휴학은 증빙 서류를 단과대학 행정실에 사전 제출 후 휴학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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