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882051

2024학년도 모집단위간이동(전과) 실시 안내(7/10~12)

작성일
2024.07.01
수정일
2024.07.01
작성자
물리학과
조회수
166

2024학년도 모집단위간이동(전과) 실시 안내


 

1. 관련 근거

. 학칙 제47(모집단위간 이동)

. 교학규정 제9(모집단위간 이동의 신청)

. 전남대학교 모집단위간이동(전과)에 따른 지침 [2024. 6. 23.개정]

. 학사과-2343(2023.2.17.) ‘2024학년도 모집단위간이동(전과) 전출 제한 및 학과별 선발 기준 확정

. 학사과-1525(2024.1.30.) ‘2024학년도 1학기 모집단위간이동(전과) 허가자 안내 및 교과구분 정정 실시

. 학사과-7850(2024.6.24.) ‘편입생 모집단위간이동(전과) 학과별 선발기준 제출 요청

2. 2023학년도 2학기 모집단위간이동(전과)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단과대학에서는 다음 일정에 따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침 개정에 따라, 2024학년도 2학기 모집단위간 이동(전과)부터 편입생도 전과 신청이 가능하며 횟수 제한이 폐지되었으므로 단과대학 및 학과()에서는 적극적인 홍보 요망

2학기 전과는 1학기 모집단위간 이동(전과) 허용 후 잔여 인원 있는 학과에 한하여 실시하므로 잔여 인원이 있는지 확인 후 승인

. 주요 일정

구분

일정

비고

공고

2024. 6. 28.()

홈페이지

원서 접수

2024. 7. 10.() ~ 7. 12.()

포털 신청

전출 심사 및 승인

2024. 7. 15.() ~ 7. 17.()

학과() 및 대학

전출 사정부 제출

2024. 7. 18.()까지

대학 본부

전출 합격자 발표

2024. 7. 19.()

홈페이지

전입 심사 및 승인

2024. 7. 22.() ~ 7. 24.()

학과() 및 대학

전입 대상자 내신 후 명단 제출

2024. 7. 25.()까지

대학 본부

전과 최종 합격자 발표

2024. 7. 31.()

홈페이지


. 전출·입 기준

1) 전입 기준: 모집단위 학년별 입학 정원의 20% 범위 내

2) 전출 기준: 모집단위 학년별 입학 정원의 20%(캠퍼스 간 전출은 10%) 범위 내

. 제출 서류: 전출·입 합격자 사정부(아르샘 출력)

. 학과 및 대학 전과 절차

1) 전출: 전과 신청 기간이 끝난 후 신청자 명단과 성적을 확인하여 전출 합격자 사정

2) 전입: 신청자 명단을 확인하여 전과 전형을 실시한 후 전입 합격자 사정

전입 선발 시 학과별 선발기준(붙임3)을 지켜 선발할 것

3) 전입 합격자 사정이 완료되면, 단과 대학을 거쳐 본부(학사과)로 합격자 명단 송부

4) 전입 합격자 기 이수 성적 재사정표 작성 및 제출, 교과구분 정정 신청

. 행정 사항

1) 모집단위간이동(전과)에 따른 지침 개정에 따라 2020학년도부터 외국인 유학생은 일부 모집단위를 제외하고 전출·입 사정시 모집단위간 이동 인원을 제한하지 아니하므로, 관련 지침을 반드시 숙지하고 시행 공고문 및 허용 현황은 학부 게시판 등에 게시

2) 해당 대학은 모집단위간이동(전과) 사정 종료 후 전형 관련 자료 일체 보관

3) 합격자 발표 후 전입한 학생의 기 이수 교과목 교과구분을 일괄 초기화함

교필, 교양교선’, ‘전필, 전공, 전선일선

 

붙임 1. 2024학년도 2학기 모집단위간이동(전과) 시행 공고 1.

2. 2024학년도 2학기 모집단위간이동(전과) 학년별 전출·입 허용 현황 각 1.

3. 2024학년도 2학기 모집단위간이동(전과) 학과별 선발 기준 1.

4. 2024학년도 2학기 모집단위간이동(전과) 동점자 처리 기준 1.

5. 2024학년도 모집단위간이동(전과) 외국인 유학생 학과별 전출·입 제한 기준 1.

6. 전남대학교 모집단위간이동(전과)에 따른 지침 1.

7. 모집단위간이동(전과) 온라인 시스템 설명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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