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912077

2025년 장애인식개선 온라인 교육 실시 안내(이수증제출바랍니다!)

작성일
2025.03.19
수정일
2025.04.28
작성자
물리학과
조회수
266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의해 사회적 인식개선교육 의무 대상기관은 1년에 1회 이상 소속 교원, 직원, 학생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교육실적 미흡대학은 언론에  공표됨!!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제거를 위해 아래와 같이 장애인식개선 온라인 교육을 실시합니다.


물리학과 학생은 교육 이수 후 아래 메일로 교육이수증 제출바랍니다.

helloseoro@jnu.ac.kr


<이수방법>

전남대 포털 로그인 ▶ 우측[교육훈련] ▶ 장애인식개선교육 (▶ 온라인 교육강의실 ▶ 깨.알.장.인 장애인식개선 교육콘텐츠)


이수하면, 본 화면 위쪽 메뉴[교육이수증]에서 이수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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