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933321

폭력예방교육 이수증 제출 및 자기계발 등록부 등재 안내

작성일
2025.09.01
수정일
2025.09.01
작성자
물리학과
조회수
74

대학 등 고등교육 기관은 관련 법령에 따라 재학중인 학생은 매년 력예방교육(성폭력·가정폭력)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이에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오니, 꼭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1학기에 이수하지 않은 학생은 9.30.(화)까지 꼭 이수바랍니다!!!)



이수증은 아래 메일로 제출바랍니다.


helloseoro@jnu.ac.kr



추가로, 


온라인 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한 학생은 자기계발 등록부 2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메일로 제출한 후 자계부에도 직접 등록하기 바랍니다!!

(2026학년도부터는 인권센터에서 매월 1회 일괄 등록 신청할 예정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