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495366

「전남대학교 학·석사학위연계과정 운영지침」 개정 안내(관련 서류 포함)

작성일
2019.03.26
수정일
2023.01.12
작성자
물리학과
조회수
4317

전남대학교 학·석사학위연계과정 운영지침개정 안내

 

학·석사학위연계과정 지원서, 추천서, 연구활동계획서 등 필요양식은 첨부의 문서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관련: 대학원-1615(2019.3.22) 전남대학교 학·석사학위연계과정 운영지침 개정()

2. 전남대학교 ·석사학위연계과정운영지침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 내용>

. 연계과정 지원 자격 조정:

     5학기 또는 6학기 이수자(3.5이상) 4학기 이상(3.0이상)

     (약학부, 건축·도시설계전공, 건축디자인학과는 학부 이수학점에 따라 조정)

. 연계과정 중도 포기자는 전남대 교학규정의 학부졸업(수료)사정 규정 적용

. 연계과정자 조기졸업 의무사항 폐지로 관련 조항 삭제

. 별지 제2호 서식의 추천자를 주임교수 지도예정교수로 변경

 

붙임 전남대학교 학·석사학위연계과정 운영지침 1. .

 

 

 

 

 

 

전남대학교 학·석사학위연계과정 및 학·석박사학위통합연계과정 운영지침

 

 

제정 2022. 10. 28.

 

1(목적) 이 지침은 전남대학교 학칙 제19조 제5항에 의거 학석사학위연계과정 및 학·석박사학위통합연계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 이 지침은 전남대학교 학칙 제19조 제5항에 의하여 학석사학위연계과정(이하연계과정자라 한다) 또는 학·석박사학위통합연계과정자(이하통합연계과정자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3(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지침은 학석사학위연계과정 및 학·석박사학위통합연계과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전남대학교 학칙과 전남대학교 교학규정 및 전남대학교 대학원 교학규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4(모집단위 및 인원 등) 모집학과는 의학과, 수의학과를 제외한 전 학과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통합연계과정은 박사과정 설치학과에 한한다.

모집인원은 당해 학년도 일반대학원(이하대학원이라 한다) 입학정원에서 연계과정은 석사과정 30% 이내로 하며, 통합연계과정은 박사과정 10% 이내로 한다.

모집요강은 매 학기말 60일전에 공고하고, 연계과정자 및 통합연계과정자는 매 학기 개시 전에 선발한다.

 

5(지원자격) 연계과정 및 통합연계과정의 지원자격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로 한다.

1. 4학기(2학년 2학기)이상 이수자로서 총 72학점이상 취득자(다만, 약학부는 80학점 이상 취득자)

2. 건축도시설계전공, 건축디자인학과는 6학기(3학년 2학기) 또는 7학기(4학년 1학기) 이수자로서 총 90학점 이상 취득자

3. 편입생은 15학점 이상 취득자(다만, 건축도시설계전공, 건축디자인학과는 40학점 이상 취득자)

4. 총평균평점 3.0(4.5만점 기준) 이상인 자

5. 지원학과 지도예정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학부과정의 주(복수)전공에 해당하는 대학원 학과(전공)에 지원할 수 있으며 복수 지원할 수 없다.

6(제출서류) 연계과정 및 통합연계과정 지원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1. 연계과정 및 통합연계과정 지원서(별지 제1호 서식) 1

2. 지원학과 지도예정교수 추천서(별지 제2호 서식) 1

3. 성적증명서 1

4. 연구활동계획서(별지 제3호 서식) 1

7(선발방법) 서류전형에 의거 선발하되 추천서, 학부성적, 연구활동계획서와 학과(전공)에서 별도로 정한 기준 등에 의거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평가한다.

 

8(수강신청 및 이수학점) 연계과정 및 통합연계과정자는 매학기 해당 대학원 전공과목을 최대 6학점까지 추가로 수강 신청할 수 있다.

연계과정 및 통합연계과정자는 학부 졸업시까지 해당 대학원 전공과목 6학점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이 학점은 학부의 졸업학점으로 인정하지 않고 대학원 입학 후 대학원 이수학점으로 인정한다.

대학원 입학 후 학사과정 재학 중에 취득한 대학원 과목에 대해서는 대학원 교학규정 제186항에 의거 9학점까지 대학원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총 취득학점이 학사과정의 졸업소요학점을 초과한 범위 내에서만 인정한다.

연계과정 및 통합연계과정 중도 포기자가 이수한 대학원 전공과목 이수학점은 9학점까지 학부의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한다.

 

8조의2(포기원 제출) 연계과정 및 통합연계과정 이수 중 포기를 희망하는 자는 포기원(별지 제6호 서식)을 지도교수 및 주임교수의 확인을 받아 관리대학에 제출하여야 한다.

연계과정 및 통합연계과정 중도 포기자는 전남대학교 교학규정 제7장 학부 졸업(수료)사정 규정을 적용한다.

 

9(졸업) 연계과정 및 통합연계과정자의 학부 졸업학점은 소속 학부(,전공)의 총 졸업소요학점에서 일반선택 6학점을 감한 학점으로 한다.

연계과정 및 통합연계과정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학부를 졸업할 수 있다

1. 졸업소요학점 취득 및 학점구성표에 의한 교과구분별 학점취득

2. 졸업자격인정기준 합격

3. 진학예정 대학원 전공과목 6학점 이수

4. 대학원 입학등록

학부졸업요건을 충족한 자는 정해진 기간에 연계과정 및 통합연계과정 학부졸업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 및 대학원 입학지원서(별지 제5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연계과정 및 통합연계과정자가 제2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전 학년 성적 평균평점이 3.5이상을 취득하면 조기졸업을 할 수 있다.

10(대학원 입학 및 수료) 연계과정 및 통합연계과정으로 학부를 졸업하는 자는 대학원 입학지원서(별지 제5호 서식)를 정해진 기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연계과정 및 통합연계과정을 중도 포기한 자로 간주한다.

1. 대학원 등록이전에 연계과정 및 통합연계과정 중도 포기 희망자

2. 연계과정 및 통합연계과정 졸업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자

3. 대학원 전공과목 6학점을 이수하지 못한 자

4. 대학원 입학등록을 하지 않은 자

연계과정 및 통합연계과정으로 입학한 자는 석사학위과정 3학기, ·박사학위통합과정 7학기까지 수료요건 충족함을 원칙으로 한다.

석사학위과정 및 석·박사학위통합과정 이수학점은 학칙 제65조의 이수학점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10조의2(석사과정 인정) 연계과정 및 통합연계과정으로 선발된 학생으로서 6학기 이상을 이수하고 대학원 전공과목을 수강 신청한 학생은 석사과정으로 인정한다.

석사학위과정 인정학생은 대학원에서 실시하는 각종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11(등록 및 휴학) 연계과정과 통합연계과정으로 학부를 졸업하는 자는 대학원에 등록하여야 한다.

대학원 입학 후 연계과정자는 3학기 내에 수료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4학기를 정규 등록하여야 하며, 통합연계과정자는 7학기 내에 수료하지 못할 경우 8학기를 정규 등록하여야 한다.

대학원 입학 후 첫 학기는 학적변동(휴학, 자퇴)을 할 수 없다. 다만, 병역의무 이행 및 질병으로 인한 휴학은 그 시기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12(연계과정 및 통합연계과정 선발자에 대한 특전) 대학원 등록금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학부의 졸업논문 또는 졸업시험 등을 면제(학부 및 학과 내규에 따름)할 수 있다.

학부 졸업이수학점 중 일반선택 6학점을 감축한다.

대학원 입학 무시험 특별전형으로 선발한다.

학부연구생으로 선발된 학생은 연구실 지도교수가 부여한 연구프로젝트 수행결과에 따라 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13(사무분장) 연계과정 및 통합연계과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행정업무를 분장한다.

1. 모집전형 총괄: 대학원

2. 지원서 접수: 단과대학

3. 전형(심사): 지원학과

4. 등록 업무: 재무과

5. 학사관리 전반: 학사과

6. 장학금 업무: 학생과

7. 포기원 접수: 단과대학

 

14(적용규정) 연계과정과 통합연계과정 학생은 학사과정 재학 중에는 학부 관련 규정을 적용하고 대학원 재학 중에는 대학원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시행일 2022. 10. 28.)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3학년도 제1학기 선발자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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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신청양식은 첨부파일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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