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학교 학·석사학위연계과정 운영지침」 개정 안내
학·석사학위연계과정 지원서, 추천서, 연구활동계획서 등 필요양식은 첨부의 문서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관련: 대학원-1615(2019.3.22) 「전남대학교 학·석사학위연계과정 운영지침 개정(안)」
2. 「전남대학교 학·석사학위연계과정」 운영지침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 내용>
가. 연계과정 지원 자격 조정: 5학기 또는 6학기 이수자(3.5이상) → 4학기 이상(3.0이상) (약학부, 건축·도시설계전공, 건축디자인학과는 학부 이수학점에 따라 조정) 나. 연계과정 중도 포기자는 전남대 교학규정의 학부졸업(수료)사정 규정 적용 다. 연계과정자 조기졸업 의무사항 폐지로 관련 조항 삭제 라. [별지 제2호 서식]의 추천자를 주임교수 → 지도예정교수로 변경 |
붙임 전남대학교 학·석사학위연계과정 운영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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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학교 학·석사학위연계과정 및 학·석박사학위통합연계과정 운영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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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22. 10. 28.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전남대학교 학칙 제19조 제5항에 의거 학・석사학위연계과정 및 학·석박사학위통합연계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전남대학교 학칙 제19조 제5항에 의하여 학・석사학위연계과정(이하“연계과정자”라 한다) 또는 학·석박사학위통합연계과정자(이하“통합연계과정자”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지침은 학・석사학위연계과정 및 학·석박사학위통합연계과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전남대학교 학칙과 전남대학교 교학규정 및 전남대학교 대학원 교학규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모집단위 및 인원 등) ① 모집학과는 의학과, 수의학과를 제외한 전 학과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통합연계과정은 박사과정 설치학과에 한한다.
② 모집인원은 당해 학년도 일반대학원(이하“대학원”이라 한다) 입학정원에서 연계과정은 석사과정 30% 이내로 하며, 통합연계과정은 박사과정 10% 이내로 한다.
③ 모집요강은 매 학기말 60일전에 공고하고, 연계과정자 및 통합연계과정자는 매 학기 개시 전에 선발한다.
제5조(지원자격) ① 연계과정 및 통합연계과정의 지원자격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로 한다.
1. 4학기(2학년 2학기)이상 이수자로서 총 72학점이상 취득자(다만, 약학부는 80학점 이상 취득자)
2. 건축・도시설계전공, 건축디자인학과는 6학기(3학년 2학기) 또는 7학기(4학년 1학기) 이수자로서 총 90학점 이상 취득자
3. 편입생은 15학점 이상 취득자(다만, 건축・도시설계전공, 건축디자인학과는 40학점 이상 취득자)
4. 총평균평점 3.0(4.5만점 기준) 이상인 자
5. 지원학과 지도예정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② 학부과정의 주(복수)전공에 해당하는 대학원 학과(전공)에 지원할 수 있으며 복수 지원할 수 없다.
제6조(제출서류) 연계과정 및 통합연계과정 지원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1. 연계과정 및 통합연계과정 지원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2. 지원학과 지도예정교수 추천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3. 성적증명서 1부
4. 연구활동계획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제7조(선발방법) 서류전형에 의거 선발하되 추천서, 학부성적, 연구활동계획서와 학과(전공)에서 별도로 정한 기준 등에 의거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평가한다.
제8조(수강신청 및 이수학점) ① 연계과정 및 통합연계과정자는 매학기 해당 대학원 전공과목을 최대 6학점까지 추가로 수강 신청할 수 있다.
② 연계과정 및 통합연계과정자는 학부 졸업시까지 해당 대학원 전공과목 6학점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이 학점은 학부의 졸업학점으로 인정하지 않고 대학원 입학 후 대학원 이수학점으로 인정한다.
③ 대학원 입학 후 학사과정 재학 중에 취득한 대학원 과목에 대해서는 대학원 교학규정 제18조6항에 의거 9학점까지 대학원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총 취득학점이 학사과정의 졸업소요학점을 초과한 범위 내에서만 인정한다.
④ 연계과정 및 통합연계과정 중도 포기자가 이수한 대학원 전공과목 이수학점은 9학점까지 학부의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한다.
제8조의2(포기원 제출) ① 연계과정 및 통합연계과정 이수 중 포기를 희망하는 자는 포기원(별지 제6호 서식)을 지도교수 및 주임교수의 확인을 받아 관리대학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계과정 및 통합연계과정 중도 포기자는 전남대학교 교학규정 제7장 학부 졸업(수료)사정 규정을 적용한다.
제9조(졸업) ① 연계과정 및 통합연계과정자의 학부 졸업학점은 소속 학부(과,전공)의 총 졸업소요학점에서 일반선택 6학점을 감한 학점으로 한다.
② 연계과정 및 통합연계과정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학부를 졸업할 수 있다
1. 졸업소요학점 취득 및 학점구성표에 의한 교과구분별 학점취득
2. 졸업자격인정기준 합격
3. 진학예정 대학원 전공과목 6학점 이수
4. 대학원 입학등록
③ 학부졸업요건을 충족한 자는 정해진 기간에 연계과정 및 통합연계과정 학부졸업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 및 대학원 입학지원서(별지 제5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연계과정 및 통합연계과정자가 제2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전 학년 성적 평균평점이 3.5이상을 취득하면 조기졸업을 할 수 있다.
제10조(대학원 입학 및 수료) ① 연계과정 및 통합연계과정으로 학부를 졸업하는 자는 대학원 입학지원서(별지 제5호 서식)를 정해진 기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연계과정 및 통합연계과정을 중도 포기한 자로 간주한다.
1. 대학원 등록이전에 연계과정 및 통합연계과정 중도 포기 희망자
2. 연계과정 및 통합연계과정 졸업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자
3. 대학원 전공과목 6학점을 이수하지 못한 자
4. 대학원 입학등록을 하지 않은 자
③ 연계과정 및 통합연계과정으로 입학한 자는 석사학위과정 3학기, 석·박사학위통합과정 7학기까지 수료요건 충족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석사학위과정 및 석·박사학위통합과정 이수학점은 학칙 제65조의 이수학점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10조의2(석사과정 인정) ① 연계과정 및 통합연계과정으로 선발된 학생으로서 6학기 이상을 이수하고 대학원 전공과목을 수강 신청한 학생은 석사과정으로 인정한다.
② 석사학위과정 인정학생은 대학원에서 실시하는 각종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제11조(등록 및 휴학) ① 연계과정과 통합연계과정으로 학부를 졸업하는 자는 대학원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대학원 입학 후 연계과정자는 3학기 내에 수료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4학기를 정규 등록하여야 하며, 통합연계과정자는 7학기 내에 수료하지 못할 경우 8학기를 정규 등록하여야 한다.
③ 대학원 입학 후 첫 학기는 학적변동(휴학, 자퇴)을 할 수 없다. 다만, 병역의무 이행 및 질병으로 인한 휴학은 그 시기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제12조(연계과정 및 통합연계과정 선발자에 대한 특전) ① 대학원 등록금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학부의 졸업논문 또는 졸업시험 등을 면제(학부 및 학과 내규에 따름)할 수 있다.
③ 학부 졸업이수학점 중 일반선택 6학점을 감축한다.
④ 대학원 입학 무시험 특별전형으로 선발한다.
⑤ 학부연구생으로 선발된 학생은 연구실 지도교수가 부여한 연구프로젝트 수행결과에 따라 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제13조(사무분장) 연계과정 및 통합연계과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행정업무를 분장한다.
1. 모집전형 총괄: 대학원
2. 지원서 접수: 단과대학
3. 전형(심사): 지원학과
4. 등록 업무: 재무과
5. 학사관리 전반: 학사과
6. 장학금 업무: 학생과
7. 포기원 접수: 단과대학
제14조(적용규정) 연계과정과 통합연계과정 학생은 학사과정 재학 중에는 학부 관련 규정을 적용하고 대학원 재학 중에는 대학원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시행일 2022. 10. 28.)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3학년도 제1학기 선발자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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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신청양식은 첨부파일을 확인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