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학위논문제출자격시험(외국어시험, 종합시험) 면제 지침」 일부개정 알림.
1. 관련: 대학원-5516(2019.11.04.)
2. 「대학원 학위논문제출자격시험(외국어시험, 종합시험) 면제 지침」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하였기에 안내하오니, 대학원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사항 □
□ 제1조(목적) ❍ 대학원교학규정 조항 신설과 변경에 따른 관련 근거 조항 정비 | · 제29조, 제30조 ⇨ 제31조, 제32조 |
□ [별표1] 과목별 외국어시험 면제 점수 또는 인증 기준 ❍ 전남대학교 언어교육원 제2외국어 강좌 단계 변경에 따른 “전남대학교 언어교육원 회화과정” 기준 변경 ❍ 여수캠퍼스 언어교육원이 여수캠퍼스 글로벌교육원으로 조직 설치 규정 변경에 따른 “여수캠퍼스 글로벌교육원” 포함하여 반영 |
· 1-4단계에서 초·중·고급 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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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2] 대학원 종합시험 면제기준 및 적용학과 ❍ 종합시험 면제기준 제2항의 “영어교육학과” 추가 반영 | · 영어교육학과의 경우 교신저자도 인정 |
붙임 1. 「대학원 학위논문제출자격시험(외국어시험, 종합시험) 면제 지침」 일부개정(안) 1부.
2. 「대학원 학위논문제출자격시험(외국어시험, 종합시험) 면제 지침」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