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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7702

2022학년도 1학기 추가 교직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시행 안내(5/10~16 신청, 5/31 실시)

작성일
2022.05.11
수정일
2022.05.11
작성자
물리학과
조회수
82

2022학년도 1학기 추가 교직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시행 안내


1. 관련

. 교원자격검정령(31434) 19(무시험검정의 방법 및 합격기준)3[별표 1] 4

. 전남대병원 응급의료센터-561(2022.2.16.) 2022년도 심폐소생술등 응급처치교육 시행 안내

2. 2022학년도 1학기 추가 교직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실습 대상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습 대상: 일반교직, 사범대학 및 교육대학원 교직이수자(재학생, 수료생)

우선 실습 대상자: 학부 3, 4학년 및 교육대학원 2, 3학년(수료자 포함) 1회 미충족자임.

. 실습 일시: 2022. 5. 31.(), 09:00~12:00 / 14:00~17:00

구분

1분반(정원 100)

2분반(정원 100)

일시

5. 31.(), 09:00~12:00

5. 31.(), 14:00~17:00

. 실습 장소: 전남대학교(용봉캠퍼스) 대학본부(국제회의동 2) 용봉홀

. 신청 기간: 2022. 5. 10.() ~ 5. 16.() 신청 관련 시스템 오픈 시각 5. 10.() 09:00.

. 신청 방법: 포털교육지원내학사행정(교직)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실습에서 학생이 직접 신청

. 기타 사항

1) 학기별 1회 이수 기본 원칙, 따라서 이번 학기 기() 이수자인 경우 실습 불가!

2) 신분증(학생증, 주민등록증 등) 지참 후 실습 10분전까지 입실(포털 실습신청서출력 불가)

3) 직접적인 실습이 불가한 장애학생의 경우, 장애유형 및 등급에 따라 대체 방안을 실시할 수 있다.

교육대학원생 중 현직교사들이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 응급처치 교육을 이수할 경우, 관련 서식 및 증빙 자료를 교직부에 제출, 1년에 1회 인정 가능.

다만, 201831일 이후 시행된 교육 이수에 한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예방을 위해 실습 당일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라며, 감염병 의심자 등 격리대상자는 실습장 출입을 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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