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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2학기 교직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추가 시행(10/19~10/31 신청)
- 작성일
- 2022.10.14
- 수정일
- 2022.10.14
- 작성자
- 물리학과
- 조회수
- 106
2022학년도 2학기 교직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추가 시행
1. 관련
가. 교원자격검정령(제31434호) 제19조(무시험검정의 방법 및 합격기준)제3항 [별표 1] 제4호
나. 전남대병원 응급의료센터-561(2022.2.16.) 「2022년도 심폐소생술등 응급처치교육 시행 안내」
2. 2022학년도 2학기 교직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다음과 같이 추가 시행하오니 실습 대상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실습 대상: 일반교직, 사범대학 및 교육대학원 교직이수자(재학생, 수료생)
나. 실습 일시: 2022. 11. 15.(화), 09:00~12:00 / 14:00~17:00
구분 |
1분반(정원 150명) |
2분반(정원 150명) |
일시 |
11. 15.(화), 09:00~12:00 |
11. 15.(화), 14:00~17:00 |
다. 실습 장소: 전남대학교(용봉캠퍼스) 대학본부(국제회의동 2층) 용봉홀
라. 신청 기간: 2022. 10. 19.(수) ~ 11. 1.(화) ※ 신청 관련 시스템 오픈 시각 11. 19.(수) 09:00임.
마. 신청 방법: 【포털→교육지원→내학사행정→(교직)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실습】에서 학생이 직접 신청
바. 기타 사항
1) 학기별 1회 이수 기본 원칙, 따라서 이번 학기 기(旣) 이수자인 경우 실습 불가!
2) 신분증(학생증, 주민등록증 등) 지참에 따른 본인 확인 후 실습 10분전까지 입실 요(要)함
3) 직접적인 실습이 불가한 장애학생의 경우, 장애유형 및 등급에 따라 대체 방안을 실시할 수 있다.
※ 교육대학원생 중 현직교사들이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 응급처치 교육을 이수할 경우, 관련 서식 및 증빙 자료를 교직부에 제출, 1년에 1회 인정 가능.
다만, 2018년 3월 1일 이후 시행된 교육 이수에 한함.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예방을 위해 실습 당일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라며, 감염병 의심자 등 격리대상자는 실습장 출입을 금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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