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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5204

2024학년도 1학기 교직 「성인지 교육」 추가 실시 안내(4/17~23 신청)

작성일
2024.04.16
수정일
2024.04.16
작성자
물리학과
조회수
52

2024학년도 1학기 교직 성인지 교육」 추가 실시 안내



1. 관련: 교원자격검정령 제19(무시험검정의 방법 및 합격기준)3[별표 1] 5

2. 위 호와 관련, 우리대학의 2024학년도 1학기 교직 성인지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교직이수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 바랍니다.

. 이수 대상: 사범대학, 일반대학 교직과정, 교육대학원 재학생 및 수료생

. 교육 일정


구분

교육 일자 및 인원

장소

비고

대면 교육(2)

1분반: 2024. 4. 29.() 14:00~16:00, 250명 이내

국제회의동 2층 용봉홀

개설된 2개 분반

1회 신청 요함

(중복 신청 불허)

2분반: 2024. 6. 26.() 14:00~16:00, 300명 이내

용지관 1층 컨벤션홀


2024학년도 1학기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신청 바라며, 결강사유서 등 증빙 서류 발급 일절 없음!

. 교육 신청 기간: 2024. 4. 17.() ~ 4. 23.() 신청시스템 오픈 시각 2024. 4. 17.() 10:00.

. 교육 주제: 예비교원 성인지 교육(일상생활에서 학교현장까지)

. 이수 기준

입학년도

이수 대상

이수 기준

2020학년도 이전

시행일(2021.2.9.) 기준 잔여 학기가 3회 이상 남은 자

(사범대, 일반대학 교직과정, 교육대학원 구분없음)

2회 이상

시행일(2021.2.9.) 기준 잔여 학기가 2회 이하 남은 자

(사범대, 일반대학 교직과정, 교육대학원 구분없음)

면제

2021학년도 이후

사범대학

4회 이상

일반대학 교직과정, 교육대학원

2회 이상


편입학, 재입학의 경우: 편입학, 재입학자는 입학연도 산정 기준(동일 학년의 입학연도 기준) 적용.

. 기타 사항

1) 신분증(학생증, 주민등록증 등) 지참 후 대면 교육 시작 10분전까지 입실

2) 교육대학원생 중 교원(기간제교사 포함), 산학겸임교사, 강사, 직원 등이 성인지 교육을 이수할 경우, 관련 서식 및 증빙 자료를 교직부에 제출, 1년에 1회 인정 가능. 다만, 202129일 이후 시행된 교육 이수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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