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경영자 배상 책임보험(재학생 교내 상해사고등 보상보험)
우리학교 학생들이 학교 시설을 이용하거나 학교 업무와 관련된 수업활동 등으로 인해 우연한 사고가 발생
하였을 경우 학생이 입은 피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
전남대학교 홈페이지-커뮤니티-자료실-학부서식 53번 참고
062-530-1082 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구자격요건(교내외 치료비)
본교 신입생 및 재학생(대학원생 및 대학원 수료 후 등록생 포함, 휴학생 제외)
※ 신입생이란 입시합격자로 납입금을 납부한 등록자를 말함.
▣ 청구범위 및 보상기간: 사고일로부터 치료 받은 진료비를 사고일로부터 3년이내 청구 가능
▣ 보상하는 손해사항
보상하는 손해 | 보상 내용 | 보상한도 | 비고 |
대인 및 대물 보상 | 전남대학교 이용자(재학생, 일반인 포함)가 학교가 관리하는학교 시설의 이용 및 학교 수업중 우연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용자가 입은 피해를 배상 | · 대인: 1사고당 20억원, 1인당 2억원 · 대물: 1사고당 5백만원 | 공제 10만원 |
구내외 치료비 특별약관 | 전남대학교 신입생 및 재학생이 교내 생활중 발생하는 우연한 각종 사고 및 교육 활동으로 인한 사고 피해의실비(치료비)를 보상 | · 1인당 1백만원 ※ 본인이 기 부담한 실비 (치료비) 내에서 보상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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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 상해사망 후유장해 특별약관 | 신입생 OT기간중 단과대학 또는 학과(부)별로 3일기준으로 발생한 상해, 사망, 후유장해에 대해 보상 | ·상해사망 후유장애 2억원 ·상해치료비 1인당 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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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활동 인정 범위:대학(총장)의 승인을 받아 교직원의 책임(인솔)하에 이루어지는 교육(현장학습 및 탐사 등) 활동 해당
▣ 보상받지 못 하는 손해사항
〇 해외연수, 취업인턴, 교생실습, 교외실습 및 활동 , 교통사고의 경우
〇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생긴 손해 및 소요, 집회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
〇 운동선수로 등록된 학생이 훈련, 연습경기, 시합 중에 입은 신체장애에 대한 치료비 등
▣ 보험금 지급절차
〇 사고 발생자 : 치료완료, 청구서류 준비 및 소속대학 행정실에 청구서 제출
〇 소속 대학 행정실 : 청구서 접수 및 사실 확인 후 본부 학생과로 보험회사 청구 요구
〇 본부 학생과 : 보험사 사고통보 및 보험금 청구
〇 보험회사 : 사실조사 및 보험금 지급결정
▣ 사고발생 청구서류
〇 청구보험회사: DB손해보험
〇 DB손해 보험금 청구서, 사고경위서, 신용정보제공동의서, 목격자확인서, 진단서(치료비가 30만원 이상의 경우만),
초진기록지, 의무기록사본, 치료비영수증, 치료비상세내역서(30만원 이상), 재학증명서, 통장사본,
치료비 계산서 합계표
첨부
1. 2015.10.27. ~2016.10.26. (DB손해 보험금 청구서, 사고경위서, 신용정보제공동의서, 목격자확인서,)
2. 2016.10.27. ~2017.10.26. (DB손해 보험금 청구서, 사고경위서, 신용정보제공동의서, 목격자확인서,)
3. 2017.10.27. ~2018.10.26. (DB손해 보험금 청구서, 사고경위서, 신용정보제공동의서, 목격자확인서,)
4. 치료비계산 합계표
5. 구비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