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험과정에서 나오는 폐기물(액상, 고상), 세척수 등 처리
광주캠퍼스 지정페기물 처리 신청서
1. 관 련
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나. 「폐기물관리법」 제18조의2(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및 제공의 의무)
● 지정폐기물 처리 개요
- 일 시 / 처리 대상 : 수요조사 후 공고 예정(현재 미정)
※ 적재량 초과시 다음달 일정으로 지연 처리
- 제출방법
· (선택1) 코러스 업무메일(담당: 연구실안전관리센터 박장호)로 제출
· (선택2) 해당 대학 행정실에서 자료 취합후 공문 제출
※ 자료(붙임) 회신 순번으로 처리 예정
- 행정사항: [붙임1] 해당 연구실에서 작성
[붙임2] 대학·기관, 학부·과, 신청 연구실 등에서 취합(작성) 후 상위 제출방법 선택하여 회신
- 적재 한도량: 3톤 차량 기준 말통(액상) 120개, 고상 250개
※ 처리일에 배정된 차량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수거대상: 지정폐기물 고상 ⇒ 공시약병, 초자류, 깨진유리, 팁, 휴지
지정폐기물 액상 ⇒ 폐산, 폐알칼리, 폐유기용제, 할로겐족 폐유기용제
붙 임 1. 폐기물처리신청서 양식 1부.
2. 2024년 7월 대학,기관, 학부,과별 실험폐기물 신청현황(양식) 1부.
3. 지정폐기물 처리 및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시 유의사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