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882411

광주캠퍼스 지정페기물 처리 신청서

작성일
2024.07.04
수정일
2024.07.04
작성자
물리학과
조회수
101

※ 실험과정에서 나오는 폐기물(액상, 고상), 세척수 등 처리


광주캠퍼스 지정페기물 처리 신청서


1. 관 련

.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

. 폐기물관리법18조의2(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및 제공의 의무)


지정폐기물 처리 개요

- 일 시 / 처리 대상 : 수요조사 후 공고 예정(현재 미정)

적재량 초과시 다음달 일정으로 지연 처리

- 제출방법

· (선택1) 코러스 업무메일(담당: 연구실안전관리센터 박장호)로 제출

· (선택2) 해당 대학 행정실에서 자료 취합후 공문 제출

자료(붙임) 회신 순번으로 처리 예정

- 행정사항: [붙임1] 해당 연구실에서 작성

               [붙임2] 대학·기관, 학부·, 신청 연구실 등에서 취합(작성) 후 상위 제출방법 선택하여 회신

- 적재 한도량: 3톤 차량 기준 말통(액상) 120, 고상 250

처리일에 배정된 차량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수거대상: 지정폐기물 고상 공시약병, 초자류, 깨진유리, , 휴지

지정폐기물 액상 폐산, 폐알칼리, 폐유기용제, 할로겐족 폐유기용제

붙 임 1. 폐기물처리신청서 양식 1.

2. 20247월 대학,기관, 학부,과별 실험폐기물 신청현황(양식) 1.

3. 지정폐기물 처리 및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시 유의사항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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