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번호
- 831691
2022학년도 2학기 교직 「성인지 교육」 추가 실시 안내
- 작성일
- 2022.11.07
- 수정일
- 2022.11.07
- 작성자
- 물리학과
- 조회수
- 176
2022학년도 2학기 교직 「성인지 교육」 추가 실시 안내
1. 관련: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무시험검정의 방법 및 합격기준)제3항 [별표 1] 제5호
2. 위 호와 관련, 2022학년도 2학기 교직 「성인지 교육」을 다음과 같이 추가 시행하오니 대상자가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당해 연도 성인지 교육 미이수자
나. 수강 기간 및 이수증 등록: 2022년 11월 30일(수)까지
다. 이수 방법 및 승인: 수강기간 내 (온라인) 연수 & 특강 모두 수강시 연 1회로 인정
구분 |
차시 |
교육 내용 |
비고 |
연수 (온라인) |
1 |
- 인권 및 폭력예방교육 안내 - 인권센터 안내 - 인권 교육: 일상 속 인권, 대학 그리고 인권 - 일상 속 성평등: 21세기 대한민국, 우리 가정은 평등한가 |
전남대학교인권센터 「2022년 학생 인권 및 폭력예방교육」이수 요함! ※ 이수 후 【포털】 교육지원→내학사행정→교직→성인지교육→성인지교육 이수증 등록 및 조회에 “교육수료증” 등록 후 승인 요청 |
2 |
- 성희롱‧성폭력예방교육: 판례로 이해하는 성희롱‧성폭력 - 젠더에 기반한 성폭력 - 디지털 성폭력 -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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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강 |
3 |
< 학교 현장에서 성인지 감수성 및 성평등 의식 향상 > - 예비교사의 성인지 감수성 - 학생이 말하는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유형과 현황 - 예비교원으로서 성희롱‧성폭력 문제에 대한 인식 갖기 - 성평등한 교실을 위한 교과 및 생활지도 |
양동옥 강사 (한국젠더문화연구원장,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 |
4 |
< 예비교사로서 성인지 감수성 실천 방안 > - 성희롱‧성폭력 사안발생 시 교사로서 대응방안 - 2차 피해와 피해자 보호에 대한 이해 |
라. 특강 일시, 장소 및 인원 【개설된 대면 또는 비대면 중 1회만 신청 바람(중복신청 불가!!)】
- (1회차) 대면 특강: 2022. 11. 28.(월) 15:00~17:00, 사범대 교육융합관 1층 사림홀(101호) 【100명 미만】
- (2회차) 비대면(Zoom) 특강: 2022. 11. 25.(금) 16:00~18:00 【250명 미만】
※ Zoom 링크 안내는 특강 참가 대상자에 한해 추후 안내 예정
마. 특강 신청 기간: 2022. 11. 7.(월) ~ 11. 18.(금) ※ 신청시스템 오픈 시각 2022. 11. 7.(월) 09:00임.
바. 기타 사항
1) 이번 학기 내 더 이상의 추가적인 특강 없음.
2) 교육대학원생 중 교원(기간제교사 포함), 산학겸임교사, 강사, 직원 등이 성인지 교육을 이수할 경우, 관련 증빙 자료를 교직부에 제출 ▸ 1년에 1회 인정 가능: 2021년 2월 9일 이후 시행된 교육 이수만 인정
3) 대면 특강 참석자는 신분증(학생증, 주민등록증 등) 지참 후 특강 시작 15분전까지 입실 바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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