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번호
- 849830
「전남대학교 모집단위간 이동(전과)에 따른 지침」 일부 개정 알림(매학기 개시 전 가능)
- 작성일
- 2023.06.23
- 수정일
- 2023.06.23
- 작성자
- 물리학과
- 조회수
- 549
「전남대학교 모집단위간 이동(전과)에 따른 지침」 일부 개정 알림
1. 관련
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3항 및 「전남대학교 학칙」 제47조(모집단위간 이동)
나. 학사과-5792(2023.5.3.) ‘「전남대학교 모집단위간 이동(전과)에 따른 지침」 개정 추진’
다. 학사과-5835(2023.5.4.) ‘「전남대학교 모집단위간 이동(전과)에 따른 지침」 개정(안) 의견 조회’
라. 학사과-7376(2023.6.23.) ‘「전남대학교 모집단위간 이동(전과)에 따른 지침」 일부 개정’ [총장결재]
2. 「전남대학교 모집단위간 이동(전과)에 따른 지침」을 아래와 같이 일부 개정하여 알려드리오니, 학사 관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 사항
연번 |
주요 개정 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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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전과 실시 시기 |
1학기 개시 전 → 매학기 개시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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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허가(전입) |
모집단위 학년별 입학정원의 10% 범위 내 → 20% 범위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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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전출제한 |
20%이상 범위내에서 학과(부) 자율 결정 → 20% 범위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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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지원자격 |
2학년 전입: 2개 학기 등록 → 2~3개 학기 등록 3학년 전입: 4개 학기 등록 → 4~5개 학기 등록 4학년 전입: 6개 학기 등록 → 6~7개 학기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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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행 시기
1) 2023학년도 2학기 모집단위간 이동(전과)부터 시행(1학기 전과 허가 후 잔여 인원이 있는 학과에 한하여 실시)
2) 허가(전입) 범위 20% 확대는 2024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
붙임 1. 「전남대학교 모집단위간 이동(전과)에 따른 지침」 일부 개정 1부.
2. 「전남대학교 모집단위간 이동(전과)에 따른 지침」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