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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번호
- 912077
2025년 장애인식개선 온라인 교육 실시 안내(이수증제출~4.15까지)
- 작성일
- 2025.03.19
- 수정일
- 2025.03.31
- 작성자
- 물리학과
- 조회수
- 119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의해 사회적 인식개선교육 의무 대상기관은 1년에 1회 이상 소속 교원, 직원,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교육실적 미흡대학은 언론에 공표됨!!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제거를 위해 아래와 같이 장애인식개선 온라인 교육을 실시합니다.
물리학과 학생은 교육 이수 후 4.15.(화)까지 아래메일로 교육이수증 제출바랍니다.
helloseoro@jnu.ac.kr
<이수방법>
전남대 포털 로그인 ▶ 우측[교육훈련] ▶ 장애인식개선교육 (▶ 온라인 교육강의실 ▶ 깨.알.장.인 장애인식개선 교육콘텐츠)
이수하면, 본 화면 위쪽 메뉴[교육이수증]에서 이수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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