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번호
- 880843
2024학년도 제2학기 휴학·복학 신청에 대한 안내
- 작성일
- 2024.06.17
- 수정일
- 2024.06.17
- 작성자
- 물리학과
- 조회수
- 331
2024학년도 제2학기 휴학·복학 신청에 대한 안내
1. 관련: 학칙 제34조(휴학), 제35조(복학)
2. 2024학년도 제2학기 휴학·복학 신청에 대한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니 학생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대학(원), 학과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휴학 신청 기간
1) 일반휴학(등록): 2024. 8. 20.(화) ~ 10. 30.(수)
2) 일반휴학(미등록): 2024. 8. 20.(화) ~ 8. 23.(금)
나. 복학 신청 기간
1) 조기복학: 2024. 7. 1.(월) ~ 8. 8.(목)
2) 일반복학: 2024. 7. 1.(월) ~ 8. 23.(금)
다. 휴학·복학 신청 방법 및 유의 사항: 붙임 안내문 참조
3. 아울러 대학(원) 및 학과에서 휴·복학 처리 시 유의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업무 추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르샘 휴∙복학 승인 처리 - 학생이 휴∙복학을 동시에 신청한 경우 반드시 복학 승인 먼저 처리 - 대학의 휴∙복학 승인 완료 후 학생에게 문자 서비스가 시행되므로 승인은 신속하게 처리 - 군 휴학 신청의 경우 첨부한 입영 서류의 입대일과 휴학 시작일 일치 확인 - 군 조기 복학의 경우 관련 서류(전역 예정 증명서, 수학 허가서)를 제출 받아 아르샘에 업로드 후 승인 처리 ◦ 교학규정 제10조, 제11조에 따라 ‘휴·복학자 일일처리부’ 대학장 결재·관리 |
붙임 2024학년도 제2학기 휴학·복학 신청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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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제2학기 휴학·복학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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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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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 |
1. 신청 기간
휴학 종류 |
신청 기간 |
대상자 |
일반휴학(등록) |
2024. 8. 20.(화) ~ 10. 30.(수) |
· 등록금 납부 후 휴학을 원하는 자 |
일반휴학(미등록) |
2024. 8. 20.(화) ~ 8. 23.(금) |
· 등록금 납부하지 않고 휴학을 원하는 자 ※ 등록 기간 내에만 휴학 신청 가능 |
휴학연장 |
2024. 8. 20.(화) ~ 8. 23.(금) |
· 휴학 만료일이 2024. 8. 31.까지인 자 |
군휴학(복무신고) |
입영일 한 달 전 ~ 입영일 |
· 학기 중에 군입대하는 학생 중 미등록으로 군휴학을 원하는 자는 일반휴학(미등록) 신청·승인 후 복무신고 · 입영 통지서 파일 업로드 |
질병휴학 |
사유 발생 시 ~ 종강일 |
· 진단서(종합병원 4주 이상) 단과대학 행정실 제출 · 일반휴학 기간에 포함 |
임신․출산․육아휴학 |
사유 발생 시 ~ 종강일 |
· 임신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파일 업로드 |
창업휴학(등록) |
2024. 8. 20.(화) ~ 10. 30.(수) |
· 일반휴학 신청기간과 동일 · 사업자등록증, 창업계획서, 창업실적보고서를 창업교육센터에 제출하여 승인서 발급 후 단과대학 행정실 제출 ※ 창업교육센터 신청서 제출기간 (미등록) 2024. 7. 15.(월) ~ 8. 2.(금) (등록) 2024. 8. 20.(화) ~ 9. 24.(화) 단, 신청서 제출기간 외 창업휴학 신청자는 창업교육센터(530-5056)에 별도 연락 후 신청 |
창업휴학(미등록) |
2024. 8. 20.(화) ~ 8. 23.(금) |
2. 휴학 사유별 유의사항
가. 일반휴학
1) 등록 학생: 등록금은 전액 보관 되었다가 복학하는 학기에 ‘등록’ 처리
2) 미등록 학생: 복학하는 학기에 등록금 납부(인상금액 포함)
※ 장학금 수혜자가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휴학할 경우 장학금은 소멸되고, 복학 학기에 등록금을 전액 납부하여야 함
나. 군휴학
1) 전남대 포털 신청 시 입영통지서 파일 업로드
2) 입영일이 지난 경우는 반드시 단과대학 행정실에 복무확인서를 제출하여 신청(포털 신청 불가)
3) 수업일수 3/4 익일부터는 신청 시 당해 학기 성적 인정 여부에 따라 등록금 보관 또는 미보관(불인정: 등록금 보관, 인정: 등록금 미보관)
4) 종강일이 입영일인 경우에도 성적 인정 여부 선택 가능
5) 학기 중 군입대 예정 학생 중 미등록으로 군휴학을 원할 경우 일반휴학신청 및 승인 후 복무신고로 재신청
다. 질병휴학
1) 종합병원장이 발행하는 4주 이상의 진단서를 단과대학 행정실에 제출
2) 수업일수 3/4 당일까지 신청 시 등록금은 보관되며, 당해 학기 성적은 미인정
3) 수업일수 3/4 익일부터 종강일까지 신청 시 등록금은 보관되지 않으며, 당해 학기 성적 인정 여부는 선택 가능
라. 임신·출산·육아휴학
1) 임신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 업로드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만 해당
2) 수업일수 3/4 익일부터 종강일까지 신청 시 당해 학기 성적 인정 여부에 따라 등록금 보관 또는 미보관(불인정: 등록금 보관, 인정: 등록금 미보관)
마. 창업휴학
1) 창업휴학을 신청하기 전 사업자등록증, 지도교수·학과장이 날인한 창업 계획서, 창업실적보고서를 교내 창업교육센터에 제출하여 승인서를 발급받아 단과대학 행정실에 제출
2) 창업휴학 신청 자격
가) 창업휴학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1개월 이전에 창업을 하고 ‘창업교육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자
나)예비창업자로 대학에서 제공하는 창업교육과정을 6학점 이상 이수하거나 6개월 이상 창업동아리 활동을 한 학생으로 창업교육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자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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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학 |
1. 신청 기간
복학 종류 |
신청 기간 |
대상자 |
조기복학 |
2024. 7. 1.(월) ~ 8. 8.(목) |
․ 일반휴학: 2025. 2. 28.까지 휴학 만료인 자 ․ 군휴학: 2024. 9. 22. 휴학 만료인 자부터 |
일반복학 |
2024. 7. 1.(월) ~ 8. 23.(금) |
․ 일반휴학: 2024. 8. 31.까지 휴학 만료인 자 ․ 군휴학: 2024. 9. 21. 휴학 만료인 자까지 |
2. 복학 시 유의 사항
군휴학자가 조기복학 신청 시 수업일수 3/4 이상 출석을 해야 성적이 인정되므로 전역 예정 증명서(부대 발급)와 연가 등이 포함된 수학 허가서(부대에서 승인)를 단과대학 행정실에 제출(사회복무요원은 소집 해제 예정 증명서, 휴가를 포함한 복무 확인서 제출)
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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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복학 신청 절차 |
1. 휴․복학 공통
전남대 포털사이트 → 교육지원 → 내 학사행정 → 학적 → 휴/복학 신청
2. 휴학 세부 조건 입력
가. 일반휴학: 휴학 구분 선택(일반휴학, 휴학연장) → 휴학 사유 선택 → 휴학 시작일 선택(신청일로 자동 선택) → 휴학 학기 선택(1학기 또는 2학기) → 복학 일정 계산 → 신청
나. 군휴학: 휴학 구분 선택(군휴학, 복무신고) → 휴학 사유 선택 → 휴학 시작일(입영일) 선택 → 복학 일정 계산 → 입영 서류 업로드 → 신청
다. 질병휴학, 임신·출산·육아휴학: 휴학구분 선택(질병휴학, 임신·출산·육아휴학) → 휴학 사유 선택 → 휴학 시작일 선택(신청일로 선택) → 휴학 학기 선택(1학기 또는 2학기) → 복학 일정 계산 → 증빙 서류 업로드* → 신청
* 질병휴학은 증빙 서류를 단과대학 행정실에 사전 제출 후 휴학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