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번호
- 870074
'24학년도 방사선 실험을 위한 방사선작업종사자 등록 서류 제출 안내 (~2.22까지)
- 작성일
- 2024.02.14
- 수정일
- 2024.02.14
- 작성자
- 물리학과
- 조회수
- 225
'24학년도 방사선 실험을 위한 방사선작업종사자 등록 서류 제출 안내 (~2.22까지)
1. 근거: 「원자력안전법」 제91조(방사선장해방지 조치) 및 동법 제106조(교육훈련)
2. ‘24년 광주캠퍼스에서 방사성물질(기기)를 이용한 교육(연구)를 위하여 방사선작업종사자 등록서류를 2024. 2. 23.(금)까지 공문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면제 또는 신고대상(품목) 가스크로마토그래피(GC-ECD), 엑스선회절(형광)분석기(XRD, XRF), 고해상도 미세영상단층촬영기 등 취급자, 외부기관 종사자는 등록 제외 ※ 운영 예산 고려, 각 실험실 2명 이내 등록 신청 제한(필요시 별도 협의 530-3908) |
가. 일 정
구 분 |
일 자 |
장소(제출처) |
비 고 |
▶방사선작업종사자 등록서류 제출 ① 방사선작업종사자 등록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2개) ③ 개인선량계 판독계약 신청서 ④ 기본교육과 직장교육 수강신청서 |
‘24. 2. 23.(금) 까지 |
[붙임2] 양식 공문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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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작업종사자 교육훈련 이수 ① 기본교육: 신규(집합교육),정기(이러닝교육) ② 직장교육: 신규,정기(온라인교육) |
(붙임1) 5페이지 참조 |
기본교육과 직장교육 수료증 제출 (kmw@jnu.ac.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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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작업종사자 건강진단 수검 |
‘24. 4. 8.(월) ~ 4. 12.(금) 10:00~16:00 |
전남대학교 보건진료소 (제1학생회관 2층) |
[붙임2] 건강진단표 지참 (교내 보건진료소에 제출) |
나. 기 타
1) 방사선종사자 기본교육(신규자: 집합교육, 정기자: 이러닝교육)과 직장교육(신규자, 정기자:
온라인교육)을 각각 이수(필수)후, 수료증 센터 제출
※ 교육기관 사이트 회원가입시 소속기관은 전남대학교(코드: 00117)로만 선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상 영문 이름대로 가입, 수강신청(선착순)후 기간내 수료(미수강시 등록취소)
2) 방사선종사자 건강진단은 “건강진단표” 지참하여 교내 보건진료소에서 수검
※ 수검기간 외 또는 재수검시 비용은 수검자 본인 부담(문의 530-3908)
3) 개인선량계 외부피폭선량 측정 판독기관은 ㈜일진라드(☎02-541-0975)이며, 판독계약기간은 1년(‘24.4.1.~’25.3.31.)
※ 종사자 외부피폭선량 측정을 위해 개인선량계는 매분기 교체 판독하고, 종사자 과실로
개인선량계가 분실, 파손, 오염, 사용 불능시 변상(55,000원/개)
붙임 1. ‘24년 방사선작업종사자 교육훈련 계획(안) 1부.
2. ‘24년 방사선작업종사자 등록신청 서류 1부. 끝.